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도심융합특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기업유치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도심융합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일 및 지정해제사유
③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