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4.그 밖에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 창업, 인력 확보 등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