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4.그 밖에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 창업, 인력 확보 등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