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녹색융합클러스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같은 조 제8호의2의 산학융합지구
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의 기회발전특구 및 같은 조 제15호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4.「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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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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