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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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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업무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및 도서관
2.법 제28조의 복합커뮤니티센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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