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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
가.도심융합특구 지정 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나.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하는 「도로법」에 따른 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일 것
2.상수도ㆍ하수도시설: 특구개발사업구역의 상수도ㆍ하수도 관로와 연결되지 않고 통과하는 상수도ㆍ하수도 관로
3.전기시설: 특구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특구개발사업구역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특구개발사업구역 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4.가스공급시설: 특구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5.집단에너지공급시설: 특구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통신시설: 특구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특구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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