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6.6.30>
1.「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2.「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6.「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3.그 밖에 혁신산업의 임시허가 및 실증 등 규제 특례와 관련하여 기업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시ㆍ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이하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과 협의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와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