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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수 이상의 시"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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