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수 이상의 시"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6.23>
②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23>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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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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