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공공시설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도로
2.공원
3.광장
4.주차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5.철도
6.하천
7.녹지
8.운동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9.공공공지
10.수도(「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
11.하수도
12.공동구
13.유수지
14.구거(溝渠: 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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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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