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도로
2.공원
3.광장
4.주차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5.철도
6.하천
7.녹지
8.운동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9.공공공지
10.수도(「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
11.하수도
12.공동구
13.유수지
14.구거(溝渠: 도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