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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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에 설립된 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그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해 줄 것을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에 설립된 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그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해 줄 것을 추천할 수 있다.

1.도심융합특구 내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2.도심융합특구에 고등학교가 2개교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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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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