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에 설립된 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그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해 줄 것을 추천할 수 있다.
1.도심융합특구 내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2.도심융합특구에 고등학교가 2개교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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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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