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행위허가의 대상)
①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흙덮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토지의 분할 및 합병
6.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
1.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도심융합특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도심융합특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경작지가 아닌 토지에 관상용 죽목(竹木)을 임시로 심는 행위
④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도심융합특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융합특구 행위허가 신고서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