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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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8.「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9.「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만 해당한다)
11.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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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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