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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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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 시행지역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시행자의 소재지 변경
2.사업시행자의 명칭 변경
3.특구개발사업구역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착오 등으로 인한 사업면적의 정정
4.특구개발사업의 면적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한 면적 변경
5.총사업비 범위에서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2.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3.특구개발사업의 시행 기간(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시행 기간을 포함한다)
4.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5.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6.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7.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서
8.특구개발사업 대행계약서(대행 계획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
3.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4.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특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내용
7.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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