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도심융합특구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는 누적된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를 말한다.
1.사업시행자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도심융합특구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4.특구개발사업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5.주요 기반시설 계획에 따른 시설별 면적을 5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6.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8.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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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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