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8조 (대학설치를 위한 학교부지 매입)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3공포 · 2017-06-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학을 설치하기 위하여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학교법인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이 아니며, 당해 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밖의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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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3 시행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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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