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조의3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허가구역의 추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구역 지정기간 동안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허가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1. 용도지역 지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과 동시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2. 용도지역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과 동시에 시·도지사에게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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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허가구역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조의3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허가구역의 추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허가대상 거래계약제3조 · 허가대상면적 등제4조 · 일단의 토지거래제5조 · 토지의 분할거래제6조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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