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0의3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3공포 · 2017-06-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완료된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허가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허가구역 지정전에 체결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는 검인, 등기신청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 후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과 다른 개발행위 등의 인·허가 등을 제한하도록 관계부서 간에 협조하여야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간의 증여는 증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토지를 증여할만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가없는 증여로 보며, 사실상의 대가(현물,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등)가 수반되거나, 증여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업무처리 중 토지이용목적의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개발행위·형질변경행위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전검토를 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토지취득자가 별도의 인·허가사항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토지거래를 허가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허가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 등을 위하여 담당직원의 전문화에 노력하고 허가구역이 신규지정 또는 지정 확대되어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담당인력을 증원하는 등 탄력 있게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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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신청은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이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정당하게 허가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등 허가신청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삭제
영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 허가 후 거래통계 입력 시 "대토"라는 표시를 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은 공익사업편입 토지의 대체취득 허가 시에도 제출받아야 하며, 조달자금이 보상받은 금액이 아닌 경우 등 그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허가신청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집행력 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판의 원인이 된 당초의 계약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후에 체결된 경우, 이 경우 매수인이 허가신청 등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불허가처분으로 간주하여 매도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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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3 시행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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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