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0조 (기존의 사업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호바목 전단에서 "그 구역"이란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을 말하며,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 함은 원료의 제공, 제품의 사용·판매시설, 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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