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9조 (공익사업용 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3공포 · 2017-06-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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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공익사업용 토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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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공익사업용 토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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