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1조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호사목에 따른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란 협의 또는 수용당시 그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그 허가구역"이란 그 토지가 소재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을 말한다.
③영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현상보존"이란 취득 당시의 토지현상대로 계속하여 보존·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행위나 물건의 적치·보관 또는 토석·오물 등의 투기를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영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 또는 임야를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영농이나 영림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농업 또는 임업목적의 토지거래계약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공개발 예정지구내에 위치하고 당해 사업의 개발계획이 확정 고시된 토지는 규칙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⑥종중이 법 제12조제1호사목 및 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체되는 임야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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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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