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조의2 (허가구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3공포 · 2017-06-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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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 안의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 지정을 검토하여야 한다.1. 특정 지역의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의 수립(계획의 입안단계를 말한다) 또는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의 변경이나 해제 등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는 계획이 수립(계획의 입안단계를 말한다)되는 경우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 안의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 지정을 검토하여야 한다.1. 특정 지역의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의 수립(계획의 입안단계를 말한다) 또는 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의 변경이나 해제 등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는 계획이 수립(계획의 입안단계를 말한다)되는 경우3. 당해 시·군·구의 토지거래량 또는 지가가 급등하는 등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1개 시·도 전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시·도지사는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구역 지정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허가구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 시·도지사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군·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계획 등에 대한 내용과 그 영향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3호에 따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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