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5조 (이용목적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3공포 · 2017-06-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를 다시 제출받고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 또는 임야를 농업 또는 임업경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를 완료하거나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자가 당해 토지를 전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제1항의 토지이용계획서에 포함될 토지의 개발·이용계획 중 착수일은 목적변경 승인일이 아니라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당초 이용목적을 위반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자로서 이용목적변경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규 이용목적에 따른 착수일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용목적변경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당초의 이용목적·이용계획과 다른 개발·전용행위의 인·허가 등이 불가능하므로, 개발·전용행위와 관련된 인·허가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이용목적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영 제14조제1항의 토지이용목적의 변경 승인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가능하다. 다만, 취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이용목적의 허위여부, 이용목적변경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행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용목적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군·구에서 당초 허가목적과 다른 개발·전용 행위 등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허가권자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이용목적 변경승인에 대한 협의를 해올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 사업부서 등에서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허가권자는 즉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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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3 시행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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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