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6조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3공포 · 2017-06-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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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규정에 따른 협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 국가 등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후 분납조건으로 "갑"과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갑"이 분납중인 당해 토지를 "을"에게 당초 계약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재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등이 "갑"과의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을"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협의대상이 되나,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갑"과 "을"간의 토지거래계약체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규정에 따른 협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2. 국가 등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후 분납조건으로 "갑"과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갑"이 분납중인 당해 토지를 "을"에게 당초 계약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재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등이 "갑"과의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을"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협의대상이 되나,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갑"과 "을"간의 토지거래계약체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3. 국가 등이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면적 미만인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협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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