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7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비축용 토지 매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투자 기관이 설립법률에 근거하여 토지비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협의대상이 되며, 이 경우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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