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3조 (허가대상면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도시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도시지역 밖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목을 기준으로 하되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현실지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현실지목의 판단은 불법 형질변경 등 불법사항이 없는 정당한 이용상황에 따른다.2.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허가구역 지정당시 공고내용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재의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허가대상면적을 산정한다.3. 1필지의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서 2 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하여 있거나 도시지역 밖에서 2 이상의 현실지목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 가장 큰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작은 면적이라도 그 면적이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1필지 전체를 허가대상으로 한다.4.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포함한다)이 시행중인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대상 여부를 판단한다.5. 허가구역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물의 구분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허가대상 여부는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되, 그 지분(대지사용권) 면적은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보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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