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5조 (토지의 분할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3항에서 "분할된 토지"란 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면적 이하로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이 형성된 각각의 토지를 말하며, 공유지분별 면적은 전체토지면적에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동일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②영 제9조제3항에서 "분할 후 최초의 거래"란 분할한 토지들을 각각 다른 사람과 거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허가대상면적의 토지가 허가구역인 당시에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되거나 공유지분이 형성되어 증여된 경우로서 그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최초에 거래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증여 후 남은 토지가 허가대상면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초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 허가대상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