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 (면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3호에서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삭제2. 공장건축물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3. 공장 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부속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승인·등록 등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4. 그 밖에 임야 등의 토지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계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된 면적을 적정면적으로 볼 수 있으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이 사업부지로 편입되고 잔여지가 남는 경우 잔여부분만으로는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곤란하고 이를 구분하여 거래 하는 것이 관행상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1필지의 토지 전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을 적정면적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이용의무기간) 관련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상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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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03 시행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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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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