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 (면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3호에서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삭제2. 공장건축물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3. 공장 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부속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승인·등록 등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4. 그 밖에 임야 등의 토지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계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된 면적을 적정면적으로 볼 수 있으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이 사업부지로 편입되고 잔여지가 남는 경우 잔여부분만으로는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곤란하고 이를 구분하여 거래 하는 것이 관행상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1필지의 토지 전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을 적정면적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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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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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이용의무기간) 관련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상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1. 산정기간 2020년도분 : 2017. 1. 1. ~ 2019. 10. 31. ※ 2021년 이후 매년 산정기간은 2020년도분 산정기간을 준용하여 매 1년씩 연동한 기간으로 한다. 2. 산정방법 및 가산비율 시ㆍ도별 산출금액: [(A × (B - C)] A: 주택 유상거래 취득가액(제1호에 따른 산정기간에 발생한…
제1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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