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 (면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3공포 · 2017-06-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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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3호에서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삭제2. 공장건축물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3. 공장 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부속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승인·등록 등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4. 그 밖에 임야 등의 토지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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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3호에서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삭제2. 공장건축물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3. 공장 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부속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승인·등록 등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4. 그 밖에 임야 등의 토지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계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된 면적을 적정면적으로 볼 수 있으며,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이 사업부지로 편입되고 잔여지가 남는 경우 잔여부분만으로는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곤란하고 이를 구분하여 거래 하는 것이 관행상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1필지의 토지 전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면적을 적정면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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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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