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제3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는 금액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하는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는 금액

제15조(휴면이용자의 이용 정지)

이용자가 1년간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