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동법
제7조(해킹방지 시스템 운영)
①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내부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킹 침해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1.해킹 침해에 대비한 시스템프로그램 등의 중요 패치(Patch) 사항에 대하여 즉시 패치 작업 실시
2.해킹 및 취약점에 대한 진단·분석 후 보완대책 수립 및 실시
3.내부시스템에서 침입차단시스템 또는 침입탐지시스템을 우회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 접속 금지
②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침입차단시스템 운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최소한의 포트(Port)와 기능만을 적용하고 업무목적 이외의 기능 및 프로그램의 제거
2.승인권자의 승인에 의하여 보안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보안정책의 등록, 변경 및 삭제에 대한 이력을 기록·보관
3.원격관리의 금지(다만, 원격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증, 암호화 등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사용시간·접속자·비밀번호변경·수행업무내용 기록 등에 대한 원격관리 절차를 수립·운용)
4.침입차단시스템의 정기적 점검
③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침입차단시스템에 인위적·자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스템장애, 가동중지 등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백업 및 복구 절차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긴급사태에 대비한 조직, 임무 및 업무처리 절차
2.백업시설 구성, 백업 방법 및 절차, 정상상태로의 복구 절차
④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암호프로그램 및 키 관리에 대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암호프로그램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 이외의 이용을 통제
2.암호화프로그램의 소스 프로그램(Source Program)을 별도 보관
3.암호 및 인증시스템에 적용되는 키에 대하여 주입, 운용, 갱신, 폐기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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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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