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66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6조의2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00을 말한다.

제1항의 부채비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최근 대차대조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최근 분기 말 대차대조표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66조의3제1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출자자"라 함은 등록대상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되고자 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66조의8 제1항 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동의 및 이용한도액 변경에 관한 사항
2.월자동결제서비스 이용 동의 및 이용금액 증액 동의에 관한 사항
3.결제인증 및 결제내역 고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