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6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6조의2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00을 말한다.
②제1항의 부채비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최근 대차대조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최근 분기 말 대차대조표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66조의3제1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출자자"라 함은 등록대상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되고자 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66조의8 제1항 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동의 및 이용한도액 변경에 관한 사항
2.월자동결제서비스 이용 동의 및 이용금액 증액 동의에 관한 사항
3.결제인증 및 결제내역 고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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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