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적극행정 면책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감사규정」제3조에 따른 자체감사 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 없도록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국익, 국가 안위 등에 관련된 시급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사정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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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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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