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전 컨설팅감사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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