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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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정책과제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해당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가·허가·승인·협의·인증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 업무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정책과제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해당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가·허가·승인·협의·인증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 업무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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