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이행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요청기관의 장 등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6조제4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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