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갈등관리의 기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감사원이나 감사담당관실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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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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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