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전 컨설팅감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감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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