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사전 컨설팅감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13조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3.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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