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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