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8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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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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