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사전 컨설팅감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은 감사담당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규정」 제23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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