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적극행정 면책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6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규정」 제24조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자체감사규정」 제23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 신청서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면책 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감사담당관은 면책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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