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11조의4 (자료보완등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검사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시관 등)은 검사신청자에게 검체의 내역 및 기타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보완 요청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②품질검사기관 등은 검사신청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영업비밀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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