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20조 (문서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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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검사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의 검사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신청서 : 5년2. 검사성적서 :5년3. 검사대장 : 10년4. 검사필증교부대장 : 10년5. 심의종합평가서 : 5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검사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의 검사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신청서 : 5년2. 검사성적서 :5년3. 검사대장 : 10년4. 검사필증교부대장 : 10년5. 심의종합평가서 : 5년
②제1항 각 호 이외의 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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