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8조 (자가규격ㆍ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정수기가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다른 규격ㆍ기준이나 정수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자로 하여금 자가규격ㆍ기준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법 제43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이하 "품질심의위원회"라 한다) 규정에 의한 품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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