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14조 (정수기품질검사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0조제10항에 따른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정수기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는 정수기가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표4의 정수기검사필증을 정수기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수기품질검사필증은 정수기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에서 품질검사기관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44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타인에게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인쇄할 수 있으나, 다만,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정수기품질검사필증 일련번호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0. 30.>
③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에서 정수기품질검사필증 일련번호 확인신청시 정수기 모델별ㆍ규격별로 매월 생산량 또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검사필증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④검사필증 일련번호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품질검사기관에서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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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품질검사대장
[별지 제4호서식] 품 질 검 사 대 장 접 수 | 접 수 | 업체명 | 제품명 | 모델명 | 규격 | 여과방식 | 성적서발급 | 성적서발급 | 검사결과 | 검사결과 번호 | 일자 | 업체명 | 제품명 | 모델명 | 규격 | 여과방식 | 번호 | 일자 | 합격 | 불합격 | | | | | | | | | |…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정수기 품질검사 필증
1. 표시기준 가. 도안 모형 나. 도안 요령 정수기 품질검사필증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2. 표시 방법 가. 표지의 도형 크기는 정수기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나. 표지하단에 정수기 품질검사필증 일련번호와 정수성능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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