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14조 (정수기품질검사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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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10조제10항에 따른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정수기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는 정수기가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표4의 정수기검사필증을 정수기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0조제10항에 따른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정수기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는 정수기가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표4의 정수기검사필증을 정수기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수기품질검사필증은 정수기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에서 품질검사기관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44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타인에게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인쇄할 수 있으나, 다만,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정수기품질검사필증 일련번호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0. 30.>
③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에서 정수기품질검사필증 일련번호 확인신청시 정수기 모델별ㆍ규격별로 매월 생산량 또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검사필증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④검사필증 일련번호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품질검사기관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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