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10조 (정수기의 품질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정수기에 대한 품질검사는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21. 7. 26.>1. 구조ㆍ재질검사가. 구조검사나. 재질검사2. 성능검사가. 정수성능검사 (의무정수성능, 선택정수성능)나. 유효정수량검사다. 용출안전성검사라. 삭제마. 위생ㆍ청결 매뉴얼 적합성 검사3. 표시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사가. 표시사항 검사나. 사후관리계획서 검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정수기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성적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하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1. 미국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2.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검사기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검사받은 제품과 내장된 필터류의 규격ㆍ수량ㆍ배열순서 및 기능이 같은 경우에는 정수성능검사, 유효정수량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이 같고 물과 접촉하는 부품의 부피 대 표면적 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용출안전성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에 성능검사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용출검사의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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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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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