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5조 (정수기의 재질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1. 조문 원문
①정수기의 재질은 형태를 유지하는 본체 및 호스 등 일반부품과 정수기능을 수행하는 필터로 구분하고 다음의 재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일반부품의 기준가. 냉ㆍ온수기 정수탱크, 얼음정수기 증발기, 탄산수 정수탱크, 커피 히팅모듈 등의 경우 부식 발생이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온도변화나 일반적인 사용에 의해 탈리가 될 수 있는 도금 또는 보호코팅을 사용하지 않는다.나. 물과 접촉하는 용접제는 비독성이고 내식성이어야 한다.다. 삭제라. 물이 통과되는 부품은 수압 7㎏f/㎠를 유지한 상태에서 10분동안 유지되었을 때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압이 발생하지 않는 자연여과식제품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6.>마. 정수기에 냉ㆍ온수 기능을 갖추는 경우 구성부품은 다음의 온도조건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1) 냉수용 정수기는 최저 4℃2) 온수용 정수기는 최고 90℃바. 삭제2. 삭제
②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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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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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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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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