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13의2조 (정보망 구축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1. 조문 원문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 결과 합격한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수기 품질검사 결과 정보망(이하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망에 게재하여야 한다.1. 업체명2. 제품명 및 모델명3. 검사 합격일4. 정수성능항목, 유효정수량5. 그 밖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제2항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품질검사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을 유통ㆍ판매하지 않는 기한 동안 품질검사 합격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보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정보망에 게재하지 않은 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는 해당제품을 판매ㆍ유통하기 전에 품질검사기관에 제품 정보를 정보망에 게재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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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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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