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3조 (정수기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1. 조문 원문

정수기의 분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처리용량에 따른 분류가. "간이정수기"는 유효정수량이 500L이하인 정수기를 말한다.나. "가정용정수기"는 일반가정ㆍ식당ㆍ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유효정수량이 500L를 초과하는 정수기를 말한다.다. "단체급식용정수기"는 학교ㆍ교육기관ㆍ집단생활기관 등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특수제작된 정수기를 말한다.2. 원수공급에 따른 분류가. "저장형정수기"는 상부에 설치된 용기에 원수를 채우고 중력에 의하여 필터를 통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의 정수기를 말한다.나. "폿트형정수기"는 정수장치가 들어 있는 용기에 원수를 넣어 필터가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정수되는 방식의 정수기를 말한다.다. "수도직결형정수기"는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하여 수압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되는 방식의 정수기를 말한다.3. 정수원리 및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자연여과식정수기"는 중력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하는 정수기를 말한다.나. "필터여과식정수기"는 수압에 의하여 물이 필터를 통해 정수하는 방식으로 활성탄(Activated Carbon)필터, 정밀여과(MF ; Micro Filtration)필터, 한외여과(UF ; Ultra Filtration)필터 등을 사용하여 정수하는 정수기를 말한다.다. "이온교환수지식정수기"는 이온교환수지가 물속의 이온성 물질을 치환하여 제거하는 정수기를 말한다.라. "역삼투압식정수기"는 원수에 압력을 가하여 삼투막(Reverse Osmosis)을 통과시켜 정수하는 정수기를 말한다.마. "기타정수기"는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한 여과방법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정수하는 정수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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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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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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