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7조 (성능검사)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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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 7. 26.>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평가 의결서 |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평가 의결서 |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평가 의결서 |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평가 의결서 |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평가 의결서 |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평가 의결서 | 정수기 품질 종합 심의・평가…
1. 구조ㆍ재질검사 가. 검사 대상 구조 및 재질검사는 안전성과 위생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로 모든 정수기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검사 방법 검사는 원칙적으로 서류 및 관능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에서 검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이 지정한 성능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시험할 수 있다. 다. 검사 내용 1) 구조…
1. 의무정수성능 항목 항 목 | 유입수농도 | 제거율 | 제거율 항 목 | 유입수농도 | 500L초과 | 500L이하 유리잔류염소 | 2.0㎎/L | 90% | 80% 색도 | 15도 | 80% | 70% 탁도 | 5NTU | 90% | 80% 탁도 | 2.5NTU | 80% | 80% 클로로포름 | 0.25㎎/L |…
1. 항목별 용출안전성기준 항 목 | 단위 | 기준 | 항 목 | 단위 | 기준 맛 | - | 이상없을 것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mg/L | 1.0 이하 냄새 | - | 이상없을 것 | 페놀류 | mg/L | 0.0005 이하 색도 | 도 | 0.5 이하 | 사염화탄소 | mg/L | 0.0002 이하 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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