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7조 (성능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1. 조문 원문

정수기는 별표2에 따른 의무정수성능 검사항목별 제거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의무정수성능 검사항목은 유리잔류염소,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을 의미하며, 역삼투압식 정수기의 경우에는 경도, 질산성질소 항목을 포함한다. 단, 간이정수기는 의무정수검사 항목 중 한 항목 이상에 대해 제거율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정수기제조업자 또는 정수기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항목을 포함한 특정 물질의 제거기능이 있음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제거율이 별표2에 따른 제거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정수기는 별표3에 따른 용출안전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수기는 유효정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수성능, 용출안전성, 유효정수량, 위생ㆍ청결 매뉴얼 적합성 검사 등의 검사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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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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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