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7조 (성능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1. 조문 원문
①정수기는 별표2에 따른 의무정수성능 검사항목별 제거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때, 의무정수성능 검사항목은 유리잔류염소,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을 의미하며, 역삼투압식 정수기의 경우에는 경도, 질산성질소 항목을 포함한다. 단, 간이정수기는 의무정수검사 항목 중 한 항목 이상에 대해 제거율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②정수기제조업자 또는 정수기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항목을 포함한 특정 물질의 제거기능이 있음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제거율이 별표2에 따른 제거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③정수기는 별표3에 따른 용출안전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정수기는 유효정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정수성능, 용출안전성, 유효정수량, 위생ㆍ청결 매뉴얼 적합성 검사 등의 검사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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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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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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