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11조의2 (검사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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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④ 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와 관련한 수익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품질검사의 실시2. 품질검사 관련 기준, 규격 등 연구개발사업 실시3. 정수기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검사 또는 시판품조사4. 환경부장관이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개선 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5. 기타 품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품질검사기관장이 승인한 사업 및 품질검사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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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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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와 관련한 수익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품질검사의 실시2. 품질검사 관련 기준, 규격 등 연구개발사업 실시3. 정수기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검사 또는 시판품조사4. 환경부장관이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개선 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5. 기타 품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품질검사기관장이 승인한 사업 및 품질검사기관의 운영
⑤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품질검사기관의 장은 매 반기 종료 후 다음달 30일내에 품질검사와 관련한 수입 및 사용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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