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11의2조 (검사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삭제
③삭제
④품질검사기관의 품질검사와 관련한 수익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품질검사의 실시2. 품질검사 관련 기준, 규격 등 연구개발사업 실시3. 정수기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검사 또는 시판품조사4. 환경부장관이 정수기 품질관리, 제도개선 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5. 기타 품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품질검사기관장이 승인한 사업 및 품질검사기관의 운영
⑤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품질검사기관의 장은 매 반기 종료 후 다음달 30일내에 품질검사와 관련한 수입 및 사용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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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3 시행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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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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