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4조 (정수기의 구조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3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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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수기는 다음 각호의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1. 삭제2. 필터 등 부품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3. 모든 부품은 정품이어야 한다.4. 삭제5. 물 또는 정수기와 결합하여 추가로 생성되는 식품류와 접촉하는 부분의 부품접합제에는 유해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6. 유출구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7. 삭제8. 저수조는 정수된 물이 외부로부터 재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저수조가 있는 경우에 한함)9. 정수된 물이 최종 저장되는 저수조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에는 저수조를 쉽게 세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밀봉되는 정수탱크는 제외한다.10. 정상적인 가동시 1m떨어진 위치에서의 측정된 소음이 60dB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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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수기는 다음 각호의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1. 삭제2. 필터 등 부품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3. 모든 부품은 정품이어야 한다.4. 삭제5. 물 또는 정수기와 결합하여 추가로 생성되는 식품류와 접촉하는 부분의 부품접합제에는 유해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6. 유출구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7. 삭제8. 저수조는 정수된 물이 외부로부터 재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저수조가 있는 경우에 한함)9. 정수된 물이 최종 저장되는 저수조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에는 저수조를 쉽게 세척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밀봉되는 정수탱크는 제외한다.10. 정상적인 가동시 1m떨어진 위치에서의 측정된 소음이 60dB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기관에서 소음 발생원(가열ㆍ냉각장치, 응축기, 펌프 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6.>
②정수기의 구조ㆍ재질에 대한 검사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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